재직 중에는 세액공제 받는 한도(개인 연금 600+IRP300)까지만 연금 계좌를 활용했었다. 퇴직 이후에는 연금 계좌에는 돈을 더 불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금 계좌이니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한 거 아냐? 그 전에 집을 사거나 필요한 일 있을 수 있잖아'였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전에 깨도 손해 볼게 없고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이다.(세금을 이연하는 효과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1. 세액공제 받는 연금 계좌 말고 새로 연금 계좌를 만든다. 2. 거기에서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불입하고 ETF를 산다. 3. 나중에 55세 이전에든 이후에든 큰 돈이 필요할 일이 생기면 그냥 그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