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는 세액공제 받는 한도(개인 연금 600+IRP300)까지만 연금 계좌를 활용했었다.
퇴직 이후에는 연금 계좌에는 돈을 더 불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금 계좌이니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한 거 아냐? 그 전에 집을 사거나 필요한 일 있을 수 있잖아'였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전에 깨도 손해 볼게 없고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이다.(세금을 이연하는 효과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1. 세액공제 받는 연금 계좌 말고 새로 연금 계좌를 만든다.
2. 거기에서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불입하고 ETF를 산다.
3. 나중에 55세 이전에든 이후에든 큰 돈이 필요할 일이 생기면 그냥 그 계좌를 깨면 된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추징이 생기지 않고
연금소득세 5.5%도 낼 필요가 없으며
금융종합과세대상도 아니고
건강보험료 대상도 아니다.
다만 내는 것은 ETF 매매 차익과 그동안 과세 이연된 배당에 대해서만(그러니까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거 보고 공부함.
나는 백수이긴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납입하면 된다.
나는 백수라서 ISA를 해지해서 연금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
만기 전 2천만원 추가로 넣고
새로 ISA를 만든 후, 그 해에 또 2천만원 불입이 가능한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참 천재이신 듯~~ ㅎ
난 그 생각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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