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하고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그런데, 대략 1년에 200만원 정도의 용돈(예를 들어, 생일 세뱃돈 입학 졸업 등등 축하 기념 용돈)은 굳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다.유튜브 영상은 밑에 첨부 그래서 이번 세뱃돈도 아래와 같이 정확히 세뱃돈이라고 쓰고 입금해주었다. 그리고 애플 주식을 소수점 주문해주었다.https://www.youtube.com/watch?v=M2c2RN42L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