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퇴직예정 공무원(아마도 교사들이 대부분이겠죠?)을 위한 공무원연금 온라인 설명회
g-시니어 라는 게 있어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자격증 등 무료강좌가 있대요
여기서 자격증 무료강좌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컴퓨터 관련이나 어학 관련 많았으면 좋겠어요.
퇴직해도 제휴복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대요.
골프장도 꽤 있네요.
자녀교육 자기계발도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은퇴자 공동체 마을도 있어서
제주, 영월, 여수 등등에서 2개월부터 시작해 개월까지 입주할 수 있네요.
단기체험형.. 특히 제주... 살아보고 싶네요~~~
퇴직 급여 종류
보통 퇴직연금(전액 연금)으로 많이 선택하시죠.
저의 예를 들면
1. 명예퇴직수당(2.28자로 교육청에서 바로 입금)
2. 퇴직수당(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입금)
3. 공무원 연금(61세부터 받음)
이렇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점점 뒤로 밀려지고 있어요
올해 퇴직한 저는 61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2033년 이후 퇴직하시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수당을 받으면 물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받게 됩니다.
연금으로 선택해야 훨씬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떼네요.
퇴직후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전액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1. 퇴직후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정규직 임용된 경우
2. 퇴직후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때
3.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했는데 856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연금 일부 정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정퇴하고 기간제 했더니 연금이 깎이더라... 하는 경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하고 연금 깎이는 게 무서워 일부러 기간제 안 하고 시간 강사 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많이 깎이지는 않아요.
기간제 교사해서 6천만원의 소득이 생기더라도 연 611,000*12=7,332,000원만 연금액에서 깎이고 그나마도 연금의 최대 1/2한도에서만 깎이니까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금일부정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소득, 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은 해당되네요.
상가 등 월세 받는 것의 사업자등록은 남편 명의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 소득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근로소득과 달리 인적공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많이 쓰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대요~~ ㅎㅎ
연금소득에 세금 많이 떼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는데.
240만원 매달 연금으로 받아도 1년 결정세액이 268,830원 밖에 안 되네요.
저는 저보다 훨씬 적게 받을 예정이므로 아마도 세금을 나중에 다 돌려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건가? ㅎㅎ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인상됩니다.
저도 작년에 조회한 금액이랑 올해 조회한 금액이 달라서
쓸데없이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제도)라는 게 있으니
부동산 등 자산이 많아서 지역가입자로 돌리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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