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고 공부했다.
이제 정말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
근로 소득은 없어지고 공무원 연금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니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높이고 세금과 건보료 등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유튜브 정말 유용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2. 금융소득이 올라가면 건보료(지역가입자의 경우)가 올라간다.
금융소득이 천만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올라간다.
참고) 금융소득 : 주식 배당금, etf의 분배금, 예금 이자, 해외 주식형 펀드(국내 상장)의 매매 차익 등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의 시세차익은 대상 아님,
해외 주식의 시세 차익도 대상 아님.
그러므로 절세 3총사(개인 연금, 퇴직 연금, ISA)를 꼭 활용해야 한다.
질문)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있는데(전세금 올리거나 결혼 앞두거나 집을 매매하거나 등등) 이런 계좌에 돈을 묶어놓으면 못 빼지 않는가?
답) 이런 분도 절세 3총사를 꼭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개인 연금에 1800만원 넣었는데 7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았다면 나머지 1100만원) 패널티 없이 인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연금+퇴직연금에 매년 1800만원 넣고 불리고
ISA에 나머지 넣고 불린다.
ISA는 맥시멈 1억까지밖에 못 넣으니 이것이 만기(최소3년)가 되면 개인연금으로 옮겨놓고
다시 ISA계좌로 돈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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