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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줄이는데 혜자, 게다가 매매차익까지 비과세 - 금현물

책마을 2024. 6. 9. 12:44

그간 금은 etf로 사고 있었다.
그런데 etf로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래서 금현물 계좌를 만들어서 1g을 샀다.
나중에 겁나 오르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팔 것이다.

 
또한, 골드바로 출고해서 갖고 있다가 상속이나 증여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게 꼭 아들이란 법은 없다. ㅎㅎ
아들이라도 나한테 잘 해야 줄 것이다. 아님 좋아하는 단체에 기부할 예정..
ㅋㅋ 고작 1g 사놓고 포부가 대단한다.
그래도 공부는 해놔야지
 
1. 매매차익 비과세
2.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없어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데 유리
3. 다만 골드바로 출고할 때는 부가세 10%와 5% 내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증권사 통해서 주식 사듯이 사면 되니 매우 편리하다. 1g 단위로 사자.
5. 사고팔 때마다 수수료 0.165~0.33%를 내야하니 이 계좌에서는 사기만 하고 팔기는 나중에 하자. 골드바 출고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