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고 공부함.
딱 은퇴하고 나서
퇴사를 하고 나서
'지역가입자'라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갑자기 건보료가 엄청나게 확~ 나온다.
또한, 직장 근무자라도
투자 수익이 늘어나서 어떤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라고 우편물을 받게 된다.(회사에서 내는 거 말고)
그 우편물을 받고 '어 이거 너무 많이 내는데? ' 하면 늦는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자.
일단, 퇴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는냐 이다.
소득요건
-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자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배사근연기:이자,배당금, 사업,근로,연금,기타)이 연 2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 5.4억 이하
- 재산과표 5.4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 연소득 천만원 이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개꿀이다.
최대한 피부양자로 등록되도록 하자.
몰랐는데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를 꽤나 많이 내고 있었다.
보수월액의 무려 7.09%나!! 물론 회사랑 반반씩 내지만(3.545%)
연금 9%, 회사랑 반반씩 내서 4.5%와 비교해도 그닥 적지 않다.
그러니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열심히 공부해야한다.
직장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리고 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당연히 직장에서 나눠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7.09%를 다 내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5월 신고 후 11월부터 1년 동안 부과한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다 인정
금로 연금 소득은 50%만 인정
지난 글에 밝혔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 대상도 아니다~~ 올레..
다만 해외주식 및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 대상이다. 2천만원 밑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https://jajakjajak.tistory.com/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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