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생활비에 보태다보니
양도 차익이 비과세 구간 250만원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불안감..
1. 양도차익 250만원 넘어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가?
오 아니다~~
내가 몇 억의 양도차익을 얻어도 22% 세금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왜냐.. 양도차익은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
2. 양도차익 250만원 넘어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가?
오~ 이것도 아니다.
양도소득은 건강보험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주식 매도를 통해 얻은 양도소득이 얼마이든 간에 건보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역시 아무리 많은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다른 피부양자 요건만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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