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이 더 편리하다. 그래서 연금 저축에 최대한 많이 넣고 싶지만 연금 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연간한도(900만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IRP도 개설하는 것이다.
IRP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이상의 추가 납임금에 대해서는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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