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900m01.do
우린 흔히 이런 글들에 매혹된다.
1. 배당으로 연간 8천만원 받아요~~
2. 상가 월세로 연간 8천만원 받아요~~
처음엔 나도 와.... 좋겠다...
배당부자! 건물주!
그런데... 세금과 건강보험료 엄청 낸다 ㅎㅎ
1번은 배당소득세+종소세+건강보험료로
2번은 요즘 상가월세수익 5% 이상 내기 힘든데... 그 월세 받아서
사업소득세+종소세+건강보험료+재산세까지...
공부해본 입장에서 완전 둘다 비추
내가 추천하는 것은
주식 매매 차익으로 노후 준비를!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없고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만 내고 끝!
종소세 대상도 건보료 대상도 아니다~~~
가족내 건보료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도 가능하다..ㅎㅎㅎ
실제로 내가 그렇다.
나는 퇴직하면서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무사히 잘 등록했다.
(금융자산 올레! ㅎㅎ 금융자산은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안 잡힌다. ㅎㅎㅎ 부동산 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남편의 보수외소득(즉,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100% 들어감
남편은 이중 사업 소득(상가 임대료)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는 듯 하다.
이 상가 작년에 공실됐는데... 그럼 내년 보험료는 내려가나?
* 특이점
1. 이자, 배당 등을 2천만원 넘게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ISA, 연금계좌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은 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이런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하자.
2. 주식 양도 소득은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다. 올레!!! 그러니 배당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주식 매매차익으로 노후 생활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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