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해외 주식&채권 투자

준비 없이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때려맞는다. 미리미리 공부하자

책마을 2024. 5. 20. 16:44

 

이거 보고 공부함.

 

딱 은퇴하고 나서

퇴사를 하고 나서

'지역가입자'라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갑자기 건보료가 엄청나게 확~ 나온다.

 

또한, 직장 근무자라도

투자 수익이 늘어나서 어떤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라고 우편물을 받게 된다.(회사에서 내는 거 말고)

 

그 우편물을 받고 '어 이거 너무 많이 내는데? ' 하면 늦는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자.

 

 

 

일단, 퇴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는냐 이다.

 

소득요건 

-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자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배사근연기:이자,배당금, 사업,근로,연금,기타)이 연 2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 5.4억 이하

- 재산과표 5.4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 연소득 천만원 이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개꿀이다.

최대한 피부양자로 등록되도록 하자.

몰랐는데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를 꽤나 많이 내고 있었다.

보수월액의 무려 7.09%나!! 물론 회사랑 반반씩 내지만(3.545%)

연금 9%, 회사랑 반반씩 내서 4.5%와 비교해도 그닥 적지 않다.

그러니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열심히 공부해야한다.

 

직장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리고 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당연히 직장에서 나눠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7.09%를 다 내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5월 신고 후 11월부터 1년 동안 부과한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다 인정

금로 연금 소득은 50%만 인정

 

지난 글에 밝혔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 대상도 아니다~~ 올레..

다만 해외주식 및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 대상이다. 2천만원 밑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https://jajakjajak.tistory.com/2137

 

해외 주식은 진짜 혜자 - 양도차익이 종소세 대상도 건강보험료 대상도 아님

이제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생활비에 보태다보니 양도 차익이 비과세 구간 250만원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불안감.. 1. 양도차익 250만원 넘어 국세청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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