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해외 주식&채권 투자

세액 공제 안 받은 개인 연금.. 한번에 뺄 수 있나? (ft. 박곰희 TV)

책마을 2024. 5. 8. 11:55

와 대~박

설명 완전 잘 한다.

처음부터 찬찬히 설명 잘 하지만

난 내가 궁금했던 부분만 정리..ㅎㅎ

 

난 퇴직후 세액공제를 받을 일이 없으니 개인연금을 넣지 않았었다.

그런데 퇴직 후에도 개인 연금 계좌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존 계좌와 분리된 비대면 연금 계좌를 하나 더 뚫었다.

이 계좌에 올해부터 매년 1800만원씩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 돈은 55세 이전이라고 해도 집을 사거나 할 때 깨도 된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세금 추징이 없다.

 

55세 이후 연금 개시!하고 원금은 다 빼도 된다. (1500만원 한도, 개인별 연간 한도 이런거 다 없다. 그냥 다 빼도 세금 1도 없이 다 빼도 된다.)

다만 수익금에 대해서만 3.3~5.5% 저율 과세로 뺄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나오는 순서는

1. 원금(세액 공제 받지 않은..)

2. 원금(세액 공제 받은..)

3. 수익금

이 순서로 나온다.

 

그러니 55세 이후에 1번 원금을 뺄 때 3.3~5.5%도 안 내고 1500만원 한도도 없으며 연간 한도도 없다. 그냥 싹다 빼도 된다~~~

 

연금 개시~ 해서 외치면 

증권사에서만 알아서

1. 현금

2. 채권형 펀드

3. 주식형 펀드

순으로 매도해서 지급해준다.

다만 ETF는 자신이 알아서 매도해놓아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하지~~~

내가 나중에 ETF 매도해놓으면 된다.

 

1. 연금 수령은 연간 한도 안 넘기게 수령하자.(연간한도 계산식 : 총액 /(11-수령차수)*120)

만약 총액이 1억이고 1년차라면 1억/(11-1)*120=1200만원 한도

 

2. 연금 수령은 1년동안 1500만원 넘기지 말자.(저율 과세를 위해)

 

3. 연금은 일단 많이 모으고 고민하자.(세금 많이 내니까 안 부을래!! 하지 말고)

 

4. 남은 돈은 계속 투자하자.(연금으로 수령했는데 쓰고 남으면 55세 이후에도 비대면 계좌 하나 더 뚫어서 연금을 또 붓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