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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때, 단독 명의? 공동 명의?

책마을 2022. 12. 10. 12:20


이거 보고 공부함.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때, 단독 명의? 공동 명의?
- 답부터 얘기하면 공동 명의가 90% 이상 유리

1. 취득세 : 단독이든 공동이든 똑같다.
2. 재산세 : 단독이든 공동이든 똑같다.
3. 양도세 : 지분별로 나누기 때문에 무조건 공동 명의가 유리
4. 종부세 : 21년 개정해서
공동 명의일 경우에만 단독으로 계산할지 공동으로 계산할지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때 그때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하다.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이런 선택이 불가능하다.

주의할 점 ) 재산세 과표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와 공정시가 등등 다 곱한...) 9억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가 40억 정도 넘어가서 반반 나눠 20억 넘어가고 그래서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그런데 항상 드는 생각은 저정도 금액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의료보험료 좀 내야하지 않나? 쩝… 이러니 부자가 못 된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