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3년 채웠다면 해지 후 재가입 유리…늘어난 稅혜택 또 받을 수 있어 | 한국경제 (hankyung.com)
이 기사 보고 공부함.
1. ISA는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다.
2. 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절세 혜택이 사라진다.
3. ISA(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등의 절세 혜택은 3년간 합산이다. 그러니 3년이 지나면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4. 게다가 나는 작년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서민형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올레!!
의무 보유가 2024.03.06.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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