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해외 주식&채권 투자

배당 너무 많이 받으면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이라는데?

책마을 2023. 12. 26. 15:42

또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

정말 그런가? 의문을 품고 있던 중..

이 유튜브를 봤다.

이거 보고 공부함.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배당과 이자 2,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연금과 ISA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배당주나 채권 투자는 연금과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과 이자를 2천만원 미만으로 받도록 조절해야 한다.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나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에서 탈락됨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내야 한다.

 

 

 

일단... 연 8천만원을 배당으로 받는다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

배당은 분리과세로 내더라도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1232만원을 원천으로 낸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과표대로 더 낸다고 하더라도 총 1258만원을 내야하므로 추가로 약 26만원만 더 내면 된다는 것..

그러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그리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ISA 가입 등의 여러 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아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 연금계좌나 ISA계좌를 적극활용하고

남편과 아내 계좌로 적당히 분배하여 1인당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도록 한다.

 

문제는 건보료..

지역가입자이고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이 8천만원

집은 없고 월세를 살고 있다. 차량은 4천만원 이하..

보증금 3천에 월세 300만원(와... 좋은데 사네..)

건보료 얼마일까?

약 566,000원 정도 나온다. 매달.. 흠... 이건 상당한 부담이네

 

여기에 외제차 8천만원짜리를 갖게 되면 확 올라가는데

810,000원 정도..

헐..

 

 

그러니 배당을 많이 받는 파이어족은

일단 집이 없는 게 좋고

차량가액도 4천만원 이하인 게 좋고

대신 월세 비싼 집에 사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