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 인상한다.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0.3%P)
예시:[디딤돌] 2.15~3.0 에서 2.45~3.3%
[버팀목] 1.8~2.4 에서 2.1~2.7%
-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혜택 강화
1.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에서 0.5%로 상향]
2. 소득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40% 공제]
3.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 배우자의 납입기간 1/2 인정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에서 5년으로 상향]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82723091
한경 기사 보고 공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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