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 하면 '아니다!'
연간 1200만원(곧 1500만원 상향 예정)까지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든지 전혀 상관없이...)
연금 소득세는 3.5%~5.5%로 저율 과세된다.
연간 1200만원 넘어서 받을 때는 두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16.5%로 분리과세를 하던지
6.6%~49.5%로 내는 종합소득세로 내던지 선택하면 된다.
그러니 지금 내 계획으로는
55세 넘으면
매달 100만원씩 받고 세금으로 55,000원씩 낸다.
이 세금도 아까울 수 있으나
우린 소득 공제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으며
발생한 배당 및 이자 등등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고
그것이 재투자되어 오랜 기간 복리로 굴러간 걸 생각하면 훨씬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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