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 질문이 들어와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 찾아보았다.
오래되어서 나도 많이 까먹었네..
ㅎㅎ 암튼 뒤에 예전 글은 첨부하고
요약글만 여기 올리면..
사업소득, 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깎인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깎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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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일부 정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정퇴하고 기간제 했더니 연금이 깎이더라... 하는 경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하고 연금 깎이는 게 무서워 일부러 기간제 안 하고 시간 강사 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많이 깎이지는 않아요.
기간제 교사해서 6천만원의 소득이 생기더라도 연 611,000*12=7,332,000원만 연금액에서 깎이고 그나마도 연금의 최대 1/2한도에서만 깎이니까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금일부정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소득, 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은 해당되네요.
상가 등 월세 받는 것의 사업자등록은 배우자 명의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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